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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책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 하려고 합니다.
지원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자녀가 있으신분이나 출산 예정인
부부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 아동 수당이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출생하고 만8세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모님들에게 아동수당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가진 가구
- 부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조건 충족
- 복수국적 포함
-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을 가진 가구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가구 포함
지원 내용
- 출산 지원금 아동수당을 신청한 일에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
- 매월 중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인경우 전날에 현금 지급됩니다.
- 출산 지원금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대한민국 외 타국에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이 정지되니 꼭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출산 지원금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오프라인 / 온라인)
1. 방문 신청 (오프라인)
- 보호자 혹은 대리인 아동의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 신청하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혹은 모바일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청하기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동 수당 신청 기간
출산지원금 아동 수당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출생 후 출생 신고를 한 아동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출산지원금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되는 달부터 소급 적용
필요 서류
아동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동 수당 지급 신청서 (필수)
- 신청하시는 부모의 신분증 (필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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