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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신청자격 서류

by 럭키씨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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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청년분들이 많으십니다.
 
월세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매월 최대 20만원의 범위안에서 1년간 (12개월) 지원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이동하여 청년 월세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하여 월세에 살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월세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기준으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년 매월(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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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방문) 신청

  •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필요 조건 : ⓛ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가능함
  • 필요 서류 : ①위임장, ② 법정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복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 급여 신청 항목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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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청년 월세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지원금액 : 최대 240만원 (매월 최대 20만원) / 초과시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간 : 최대 1년간(12개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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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할 사항

주거 급여 수급자는 지급되는 주거 급여액의 월차임분이 차감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수급기간 12개월동안 지원 되며, 실제 월세를 내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되며, 주거 급여 수급자는 월세중 일부를 받아 가계의 부담을 낮출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의 독립한 무주택 청년들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혼인한 자
  • 미혼모 혹은 부
  •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의 구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독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와 1촌 내 직계가족(부모)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소유자(입주권 및 분양권 소유자)
  •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자
  • 1실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 경우
  • 지자체 시행하는 월세지원 제도 수혜자 등

청년 월세 지원 재산 및 소득 구분, 기준

  • 근로소득 : 상시 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 사학퇴직연금 , 공무원 퇴직연금 , 군인퇴직연금 , 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금 등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적용
  • 일반재산가액 : 건축물,주택,토지,임차보증금,항공기 등
  • 자동차가액 : 보유중인 자차 가액
  • 부채 : 대출금(금융기관 대출금 등) , 공공기관 대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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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문의하는 곳

전화 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 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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