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재산 증가로 인해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은 재산을 증여 받게 된다면 직접 국가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부모님들에게 증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2,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척) | 1,000만원 |
그외 | 0원 |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계존속은 자신의 친족일 경우 직계존속이며, 친족이 아닐시 직계비속입니다.
예) 부모님은 직계 존속이니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2,000만원까지 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같은사람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증여 받았을 경우엔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2024년에 "혼인공제"가 생겼습니다.
혼인 신고 2년 전 / 2년후 중간에 최대 1억우너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자금으로 결혼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혼인공제가 생겼습니다.
"혼인공제"가 생김으로써 1억원 + 직계존속 5,000만원 = 1억 5000만원의 증여세가 면제 한도액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미리 계산할수 있는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모의 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일
- 증여자와 관계
- 증여받은 금액 등
입력을 하시고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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