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쉬는날을 보장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주휴 수당을 지급합니다.
- 무급휴가를 쓴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급휴가나 연차를 사용 한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각종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별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 근무시간을 합하고 4로 나누면 됩니다.
3. 주휴수당 폐지 이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점도 주휴수당 폐지 이유로 한 몫 했을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 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하는 폐단의 원인"이라며 "근로자가 여러 일자리를 찾지 않고 소상공인도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알바연대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1만 580원인데 주휴수당을 빼면 167만 3880원으로 줄어든다"며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이미 줄었는데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4.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변동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이 깎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이 페지된다고 반드시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루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주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이 48시간을 월로 환산한다면 한달에 대략 209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209시간과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월급은 2,010,580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휴수당을 빼게 된다면 한달 일한 시간은 209시간이 아닌 약 174시간이 되버린다. 그래서 174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을 해보면 월급은 1,673,880정도가 나온다. 이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줄게되어 주휴수당 폐지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많이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를 반긴다.
5.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번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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